[시즌데일리 정영한 기자]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데이트폭력 가해자인 최종범(28)의 항소심 소식을 알리고 입장을 밝혔다. 故 구하라의 연인이었던 헤어디자이너 최종범은 지난해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8월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위반 혐의에 관해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최씨는 한 언론매체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직접 제보하겠다고 연락한 사실이 해당 언론사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재판 도중 새로운 가게를 낸 후 파티 장면을 SNS에 게시해 논란을 빚었다.
최정범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판사는 당시 일반인이 법정에 있음에도 판결문에 있는 최씨와 故 구하라의 만남 계기, 동거 사실, 성관계 장소 및 횟수 등을 낭독해 논란을 만들었다. 또, 재판 과정 중에는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씨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재판정에서 비공개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故 구씨 측 법률 대리인은 “2차 가해”라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법관 단독으로 해당 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친오빠 구씨는 지난 6일 개인 SNS를 통해 “5월에 최씨 사건의 항소심이 시작된다는 뉴스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을 대표해 말씀드린다”며 글을 올렸다. 먼저 “가해자 최 씨는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왔다. 그런데 최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미용실을 오픈하고 너무나 놀랍게도 오픈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저희 가족들과 그동안 하라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었던 많은 지인들은 최 씨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히며 시작했다.
이어 “아직 우리나라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너무 낮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너무 미약하다”며 “저희는 지금도 1심에서 최씨가 몰카를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최 씨가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