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개발 호재를 미리 알고 땅 투기를 진행한 의혹에 대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다.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 기관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오늘(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 등 3가지 사항을 이날 오전 지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3기 신도시 전체에 관련된 기관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 실시이다. 조사에 의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를 맡게 됐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실이 1차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객관성, 엄정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뒷받침 했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오는 25일 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위반했을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월에 총 7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며 시행법령에 대해 알려왔다. 오는 3월 25일 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개별법 상 금융거래 관련 영업 규제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판매규제 위반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및 소비자 권리 보호 제도를 신설·도입한다. 세부내용으로는 개별법 상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맞게 확대·적용한다는 내용이다. 6대 판매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적합성원칙)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됨. 2. (적정성원칙) 자발적인 계약 체결 시,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하고 확인받아야 함. 3. (설명의무)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함. 4.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즌데일리 = 이창엽 기자)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시킨다는 취지의 의사면허 취소법이 야당의 반대에 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되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가 포함된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는 야당의원들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로 인해 의결을 보류하였고,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법사위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한의협에 대해 백신 접종을 볼모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파업을 남발한다는 회의적 시선이 나오고 있다.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22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보호대상아동 입소·퇴소·전원(轉院)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아동 보호조치(시설입소)에 관한 안건이 2건, 시설 퇴소 2건, 전원 조치 5건, 가정위탁아동 연장이 3건이었다. 수원시는 요(要)보호 아동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수원시 보육아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원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의사, 경찰 등 5명으로 구성된다.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회의를 소집해 ▲아동에 대한 분리 보호 조치 여부 ▲보호조치 유형 ▲보호 기간 등 적합성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학대 피해 아동·유기 아동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늦어도 1주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 아동 보호 조치를 논의·결정한다. 김도현 수원시 보육아동과장은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학대 정도가 심해지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아동학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25일 열리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주택정책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각 나라별 주택정책을 소개하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을 놓고 활발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5일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해외 전문가들이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의 공공주택 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 경기도 기본주택 2가지 모델에 대해 분석하고 전문가 패널의 토론을 통해 ‘경기도 기본주택’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첫 번째 세션인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에서 마리아 엘싱하(Marja Elsinga)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는 ‘보편적 모델로서 덴마크 사회주택의 역사와 교훈’에 대해 발표한다. 덴마크 사회주택은 30~40년 장기 임대로 운영되는 협동조합형 주택을 포함해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 임대성격의 주택으로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다. 마리아 교수는 “덴마크 주택시장의 절반가량인 49%는 비영리
(시즌데일리 = 조은미 기자)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2월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21년부터는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의 '복지서비스신청'란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에서 복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 가능하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고용유지 지원금의 대상자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로 기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심사 후 근로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서울시는 150억의 시비를 지원해 최소 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접수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한 달간 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단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며 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기업의 주소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 신청 이외에 이메일, 우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서울시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접수 등을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 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할 예정이고 상세 관련 내용은 서울시청 일자리 정책과(02-2133-9343,9344)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여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 서울시에서 2021 청년월세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지원 대상이며 청년 1인 가구 5,000명을 지원한다.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청년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모집은 3.3(수) 10:00시부터 3.12.(금) 18:00까지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를 완화, 생애의 다음 단계로 성장을 지원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사업내용은 지난해 5,000가구 규모로 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생애 1회에 한하며 10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년 1인 가구이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0%는 월 소득기준 약 219만 원이다. 위 조건에 부합할지라도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등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조건들이 있어
(시즌데일리 = 조은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6일)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의주택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한다.” 며 강조하였고,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거듭 강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 했지만,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써 실현해 내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주거안정을 위하여 업무추진 방향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 및 도심 인근 중심으로 질 좋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며, 부동산시장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불법행위 근절, 임대차 3법 조기안착으로 임차인의 안심거주 기반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2021년에는 “포용적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 이제 반려동물의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목줄을 했더라도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보호자가 안거나 목을 단단히 잡아 움직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월 12일(금)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의 의무화, 등록대상동물관리 강화 등이다. 단, 목줄길이 제한 등은 홍보가 더 필요하므로 1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내년 2월부터는 어길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만원 부과된다. 12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잔인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맹견소유자의 맹견 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이후에는 맹견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동물관리도 강화된다. 동물판매업자가 등록 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해야
(시즌데일리 = 조은미 기자) 1월 19일 24시 기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주민등록) 및 외국인(외국인등록・거소신고)이라면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온라인 신청 시행 일주일이 지났다. 신청법은 온라인신청과 현장수령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처럼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2주차에 접어들어 온라인 신청방법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https://basicincome.gg.go.kr/)에서 가능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I)에 접속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인터넷을 다루기 힘든 노인층의 경우 3.1(월)~4.30(금) 주중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현장수령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한다. 이 외에도 찾아가는 신청서비스가 있으며,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서비스도 2.1(월)~2.28(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