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정영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 청도, 봉화)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공지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로 기록 됐다. 이전 2017년 포항 지진과, 2019년 강원도 산불은 모두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어 이에 답했다는 시선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되면 관련 피해 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해 복구비용의 50%는 국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으로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