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법 제53조제4항). 그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다. 그러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제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연장근로 한도 미적용)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하여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2019년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2019년 3월 20일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우선 추진이 가능한 잠정적 보완 대책(2019년 12월 11일 발표)의 한 가지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에 네 명의 확진 환자(1.27 오전 기준)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 위기평가회의(질병관리본부)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즉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를 설치하고, 1월 27일(월)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장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파견 인력 배치와 일일영상회의 개최 및 실시간 상황 공유를 통해 방역조치를 적극 지원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1차 회의를 통해 국내 검역역량 강화, 지역사회 의료기관 대응역량 제고를 통해 환자 유입차단, 의심환자 조기 발견과 접촉자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과 국방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의 인력(약 250여 명)을 지원받아 검역현장에 즉시 배치(1.28)하기로 했다. 또한 시군구별 보건소 및 지방의료원 등에 선별 진료소*를 지정하고, 의심환자 발견 시 의료기관의 대응조치를 적극 홍보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앞으로 타워크레인 및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속도제한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설치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동안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주요 구조부·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신설 과도한 인양 및 무리한 작업을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속도제한장치 및 정격하중 경고·확인 장치, 풍속계, 이상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원격조종방식의 타워크레인에는 와이어로프 이탈 여부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치가 의무화되는 안전
(시즌데일리=강성혁 기자) 31일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종합정보시스템은 지리정보시스템(GIS)를 기반으로 전국의 2000여 개 정비구역의 구역별 정보와 통계 및 조합운영 현황등 80여 개 정보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올해 8월부터 한국감정원을 통해 전국 2천여 개의 재건축 및 재개발,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정비구역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와 구역별 사업 추진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이 시스템에 담았다. 국토부는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 자료조사와 검증을 체계화해 정보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작업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라 전했다. 한편 도시정비 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은 일반에는 내년 상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다.
(시즌데일리=강성혁 기자) 30일 법무부는 오는 31일 2020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31일 신년 특별사면으로 곽노현 전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총 5174명이 사면을 받게 되었다. 이 안에는 신지호, 공성진 전 의원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의 정치인들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1900여 명도 포함된다. 이 특별사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번 째 있는 특별사면이다. 정부는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 정지 등의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 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체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종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켰다"고 말했다.
(시즌데일리=강성혁 기자)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12월 23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될 예정이다.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 (1종,소형차) 9400원→4900원 (2종,중형차) 9600원→5000원 (3종,대형차) 1만원→5200원 (4종,대형화물차) 1만3400원→6600원 (5종,특수화물차) 15,800원→7,600원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하여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하였으며, 2018년 기준 하루 138천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시즌데일리=디지털뉴스팀) 앞으로는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년 12월 9일부터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무상수리에 한하여 견적서 발급이 면제됨에 따라, 엔진오일 및 휠터, 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 교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에도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여야 했었다. 이로 인하여 자동차전문정비업체(일명 카센터)에서는 오일교환 등 단순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및 접수, 견적서 발급, 정비작업 등 일련의 과정에서 견적서 발급업무가 업체 경영에 큰 부담이 되었다. 특히 일부 소비자의 경우 정비내용에 불만을 품고 견적서 미발급을 빌미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비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는 정비업 등록 없이 누구나 자유업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비로서, 무등록 자영업자에게는 견적서 발급의무
(시즌데일리=디지털뉴스팀)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위택스를 공인인증서 없이 디지털원패스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원패스는 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정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방식이다. 회원가입만 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 패턴, 문자, 비밀번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내용의 위택스 서비스를 개선 방안을 마련, 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행안부는 로그인 방식 개선과 함께 지방세 납부현황, 환금금 조회, 연간 지방세 납부내역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 더욱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먼저 디지털원패스 적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하는 PC마다 저장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위택스를 사용할 수 있다. ‘고지납부 현황’, ‘체납내역’, ‘환급금액’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나의 지방세 캘린더’를 통해 연간 세금 납부현황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위택스 초기화